불포함사항
매너팁 : 서비스에 대한 단순 감사의 표시로, 소비자(여행자)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비용
※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1.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 보다 5%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%이상 증감한경우 여행업자또는 여행자는 증감된 금액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. 2.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때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 금액청구 할 수 있습니다. |
1. 개인경비 및 매너팁은 별도입니다.
-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
(매너팁 : 식당, 가이드/기사 등 서비스에 대한 단순 감사의 표시로, 소비자(여행자)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비용)
2.선택관광 비용
-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. (선택관광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)